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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증 - 환자안전보장활동 - 1.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 한다. 요양병원 인증 - 환자안전보장활동 1.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 한다. 목적: 발생할 수 있는 환자확인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구두처방, 필요시처방,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등은 별도의 절차를 두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1) [필수]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환자확인 방법 -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표(indicator) 사용 - 예시: 환자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및 처치 전 구두 또는 전화처방의 절차 - 시술 및 응급상황 등과 같이 처방이 불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행 정확한 환자확인 받아 적기 되읽어 .. 더보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주사 -3차 부스터샷 접종완료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주사를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로 21.2월에 1차, 21.5월에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1차접종때에는 쉬지않고 일하는 와중에 주사를 맞았고, 38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리며 일주일간 몸살증세가 동반되었는데, 2차접종때에는 같은 근무조건에서 약 2~3일간 근무력감과 37도 중반의 열을 동반하는 증세를 보였었다. 그리고, 이번에 11/14일에 화이자로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였다. 운좋게 이번에는 오프날이어서 주사 맞고는 하루종일 시체처럼 누워서 쉬어서 그런지, 주사부위만 뻐근한 감만 느끼고 열도 없고 근무력감도 없었다. 필자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모든 접종시기와 단계의 맨 첫번째로 접종대상자가 되었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터라 큰 걱정은 안하고 있었고, 거부감 없이 환자를 보.. 더보기
요양병원-폐렴 기간의 점검표 작성 및 이해 요양병원-폐렴 기간의 점검표 작성 및 이해 1. 폐렴 치료기간 1) 폐렴(pneumonia)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 할 수 있다. 2) 진단 ㄱ. 일반혈액검사: 백혈구 증가증, ABGA로 산소 필요여부 확인, 이화작용의 증가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BUN 증가, 전해질 불균형 나타남 ㄴ. 객담검사: gram stain , culture, sensitivity ㄷ. Blood culture: 혈류에 세균의 .. 더보기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의 환자군에 대해 알아보자 환자평가표의 환자군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물론 초반부터 잘 하기는 어렵겠지만 경력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병동마다 환자평가표에 대한 책자가 있고, 평가표 작성시에 막히는 부분은 찾아보며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수정되거나 고쳐진 점은 심평원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이 수정본까지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의 환자평가표를 기본으로 환자군이 분류가 되고, 모든 평가는 의무기록과 일치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환자 평가표를 마지막까지 전부 작성하고 나면, 환자군 분류를 알 수 있다. 평가표 첫 페이지 맨 하단과 매 페이지 좌측 상단에 기록을 진행하면서 분류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더보기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요양심사전문가 자격시험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환자평가표를 정확히 알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환자평가표는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일치해야 하고 그에 근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자가 입원하고 이후 7일이 확보되면, 입원평가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매월 1일~10일 사이에 특수 행위기간이 없는 경우 입원일 7일을 확보한 시점에 매달 환자평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월초에 정액수가 기간으로 환자평가표가 7일에 작성된 상태에서 월중 특정기간이 시작되고 종료일 다음날에 이전환자표 적용을 하는 평가표가 하나 더 작성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1일~7일을 확보하고 7일에 평가표 작성, 10일에 폐렴진단하에 의사의 행위점검표 작성으로 2주간 10일.. 더보기
코드블루, 코드레드, 코드블랙-요양병원 화재시 대처방법, 심정지 대처요령 코드 레드 – Code Red 화재가 났을 경우이다. 필자가 다니는 요양병원 인증 시에 연습했었던 화재 시 대처요령이 문득 생각난다. 그땐, 화재 난 것처럼 하고 연습했었는데, 긴급상황을 연출해야 하니 조금은 뻔뻔해야 남들 앞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훗~ 화재점을 발견한 간호사는 발견 즉시 “불이야~!!”를 크게 외치고, 소화 비상벨을 누른다. 소화기를 들어 핀을 제거하고 즉시 분사하거나, 투척용 소화액을 던진다. 동시에 “불이야~!” 소리를 들은 다른 간호사는 원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무과로 즉시 전화하여 화재 장소를 전하고, 원내 ‘코드 레드’를 방송할 수 있게 한다. 위의 대처에도 화재진압이 되지 않고, 불이 크게 번질 시, 환자의 화재등급을 확인하여 환자 이송을 즉각 시행한다. 보통 소화 비.. 더보기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말기환자, 터미널, 호스피스 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들이 상태가 위독할 시 심폐소생술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말기 암 환자나 투석환자,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입원 시 상태 확인 후 주치의 판단으로 DNR 동의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자, 직계가족들에게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추후에 결정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초기에 DNR 동의를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응급 상황 시 3차병원의 응급진료를 원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 변화가 있을 시 유선상으로라도 보호자의 DNR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독한 상태 발견 시 즉시 의사의 확인 후 (정상 진료시에는 주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