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말기환자, 터미널, 호스피스 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들이 상태가 위독할 시 심폐소생술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말기 암 환자나 투석환자,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입원 시 상태 확인 후 주치의 판단으로 DNR 동의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자, 직계가족들에게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추후에 결정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초기에 DNR 동의를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응급 상황 시 3차병원의 응급진료를 원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 변화가 있을 시 유선상으로라도 보호자의 DNR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독한 상태 발견 시 즉시 의사의 확인 후 (정상 진료시에는 주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