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 환자안전보장활동
1.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 한다.
목적: 발생할 수 있는 환자확인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구두처방, 필요시처방,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등은 별도의 절차를 두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1) [필수]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환자확인 방법 -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표(indicator) 사용 - 예시: 환자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및 처치 전
- 구두 또는 전화처방의 절차 - 시술 및 응급상황 등과 같이 처방이 불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행
- 정확한 환자확인
- 받아 적기
- 되읽어 확인하기
- 처방한 지시자가 정보의 정확성 확인하기
- 필요시처방(prn)의 원칙
-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범위)
- 1회 용량
- 투여경로
- 최소 투여간격
- 1일 최대 투여 횟수
※ 전해질제제, 헤파린 주사제, 항암제류, 백신, 경구용 항응고제, 항생제 주사제, 면역억제제, 혈액제제 등은
필요시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
-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유형 및 대처방안
- 수기처방의 경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
- 전자처방의 경우 처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유사코드나 유사이름의 의약품 확인
2) [필수] 규정에 따라 구두처방을 수행한다.
3) [필수] 규정에 따라 필요시처방(prn)을 관리한다.
4) [필수] 관련 직원은 필요시처방(prn)을 동일하게 알고 수행한다.
5) [필수] 직원은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방안을 알고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