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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코드블루, 코드레드, 코드블랙-요양병원 화재시 대처방법, 심정지 대처요령 코드 레드 – Code Red 화재가 났을 경우이다. 필자가 다니는 요양병원 인증 시에 연습했었던 화재 시 대처요령이 문득 생각난다. 그땐, 화재 난 것처럼 하고 연습했었는데, 긴급상황을 연출해야 하니 조금은 뻔뻔해야 남들 앞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훗~ 화재점을 발견한 간호사는 발견 즉시 “불이야~!!”를 크게 외치고, 소화 비상벨을 누른다. 소화기를 들어 핀을 제거하고 즉시 분사하거나, 투척용 소화액을 던진다. 동시에 “불이야~!” 소리를 들은 다른 간호사는 원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무과로 즉시 전화하여 화재 장소를 전하고, 원내 ‘코드 레드’를 방송할 수 있게 한다. 위의 대처에도 화재진압이 되지 않고, 불이 크게 번질 시, 환자의 화재등급을 확인하여 환자 이송을 즉각 시행한다. 보통 소화 비.. 더보기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말기환자, 터미널, 호스피스 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들이 상태가 위독할 시 심폐소생술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말기 암 환자나 투석환자,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입원 시 상태 확인 후 주치의 판단으로 DNR 동의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자, 직계가족들에게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추후에 결정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초기에 DNR 동의를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응급 상황 시 3차병원의 응급진료를 원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 변화가 있을 시 유선상으로라도 보호자의 DNR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독한 상태 발견 시 즉시 의사의 확인 후 (정상 진료시에는 주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