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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감사한1 2021. 9. 15. 12:49

 

DNR (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거부

 

말기환자, 터미널, 호스피스 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들이 상태가 위독할 시 심폐소생술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말기 암 환자나 투석환자,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입원 시 상태 확인 후

주치의 판단으로 DNR 동의를 받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자, 직계가족들에게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추후에 결정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초기에 DNR 동의를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변하여 응급 상황 시 3차병원의 응급진료를 원하기도 한다.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 변화가 있을 시 유선상으로라도 보호자의 DNR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독한 상태 발견 시 즉시 의사의 확인 후 (정상 진료시에는 주치의, 야간에는 당직의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최대한 빨리 오시라고 해야한다.

어떤 겅우에는, 갑작스런 심정지로 보호자 도착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야간에 자주 발생하는데, 전화로 사망선고를 할 수 없으며, 보호자 도착 시각으로 사망 선언을 하게 되고 선언한 시간이 사망시간으로 정해진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원 병동 내 보호자 입실이 제한되어 있어, 위독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지켜볼 수가 없다.

본 필자의 병원은 보호자가 방호복을 입어야만 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에 관련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요양병원은 재활, 신장투석 전문 병원으로 필자는 입원병동에 있으며,

입원환자의 1/3은 신장투석 환자이다.

투석환자의 경우는 멀쩡하게 말하고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니, DNR 동의서는 입원 시 거의 다 받는 상황이다.

환자의 가족이 아닌, 요양병원 간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DNR 동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물과 불의 차이와도 같다. DNR 거부 환자의 경우 환자가 위독할 시에는, 3차병원의 응급전원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 시 CPR,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매시 매초가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DNR 동의가 된 환자의 응급상황에 두손, 두발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는 동반된다. 단지, 요양병원이기에 3차병원 수준의 치료에는 못 미치지만 말이다.

 

DNR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

2. 기관 내 삽관

3. 인공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