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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평가표의 환자군에 대해 알아보자

감사한1 2021. 10. 9. 18:40

환자평가표의 환자군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물론 초반부터 잘 하기는 어렵겠지만 경력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병동마다 환자평가표에 대한 책자가 있고, 평가표 작성시에 막히는 부분은 찾아보며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수정되거나 고쳐진 점은 심평원을 통해 전달되어지고 이 수정본까지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의 환자평가표를 기본으로 환자군이 분류가 되고, 모든 평가는 의무기록과 일치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환자 평가표를 마지막까지 전부 작성하고 나면, 환자군 분류를 알 수 있다.

평가표 첫 페이지 맨 하단과 매 페이지 좌측 상단에 기록을 진행하면서 분류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달 환자군이 같다가, 환자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장 시 재산정 되었음을 팝업창이 뜨면서 알려준다.

 

환자군은 다음과 같다.

A1 의료 최고도
A2 의료 고도
A3 의료 중도
A6 의료 경도
A7 선택입원군

 

평가표 작성 완료시 부여되는 산정코드가 있다. 앞부분은 전부 A 로 시작해서 이후로 나타나는 숫자 중 첫 숫자가 환자군이고 이후 숫자는 간호사등급, 의사등급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공부할 때도 꽤나 난해했어서 이정도로만....^^;;

환자수 간호사수 대비, 의사수 대비에 대한 것이었는데, 시험볼 때도 나왔던 기억이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의료 최고도 A1

일상생활 수행능력(ADL)11점 이상이면서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가 개인용 또는 병원용을 사용하는 경우

 

여기서 잠깐, ADL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항목 중 4항목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필자는 식체옮화로 외운다.

*문항별 점수: 완전자립 (1)-감독필요 (2)-약간의 도움 (3)-상당한 도움 (4)-전적인 도움 (5)-행위발생 안함(5)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것이다.

 

의료 고도 A2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 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

3단계 이상의 욕창(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발열(탈수, 구토, 체중감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 한함)이 최소 3일 이상 있고,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VAS(visual analogue scale) 또는 NRS(numeric rating scale) 10점 중 7점 이상이거나 롄(faces pain scale) 5단계 중 4단계 이상일 경우

7일 이상의 지속적 경관영양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의 감염이 있어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고 있는 경우 (ADL 4~8점인 경우는 제외)

산소포화도 (SaO2 또는 SpO2)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10점 이하이면서 의료최고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중도 A3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11~17점인 경우

2단계 욕창(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 포함)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당뇨이면서 혈당검사 및 인슐린 주사가 매일 시행되고,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의 변화가 심한 경우

매일 있는 중등도의 통증으로 통증관련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성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마약성 진통제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주사로 치료약제(항생제, 혈압강하제 등)을 투여 받고 있는 경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수술창상 치료 및 이에 준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루(위루, 요루, 장루)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거나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배뇨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방광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 하나 이상의 배뇨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일지가 작성된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 및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경도 A6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 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전문재활치료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주 2일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입원군 A7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