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요양심사전문가 자격시험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에 대해 알아보자.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환자평가표를 정확히 알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며, 환자평가표는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일치해야 하고 그에 근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자가 입원하고 이후 7일이 확보되면, 입원평가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후 매월 1일~10일 사이에 특수 행위기간이 없는 경우 입원일 7일을 확보한 시점에 매달 환자평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월초에 정액수가 기간으로 환자평가표가 7일에 작성된 상태에서 월중 특정기간이 시작되고 종료일 다음날에 이전환자표 적용을 하는 평가표가 하나 더 작성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1일~7일을 확보하고 7일에 평가표 작성, 10일에 폐렴진단하에 의사의 행위점검표 작성으로 2주간 10일~23일 특정 행위기간, 23일 폐렴 행위 종료일로 24일에 이전환자표 적용을 하여 그 달에 총 3개의 평가표가 작성되게 되는 것이다.
행위점검표는 진단을 내린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한다. 월말~익월 초까지 행위기간인 경우에는 특정 행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을 확보한 날에 정액수가 평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정액수가와 행위별수가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이다. 정액수가는 정해진 금액이고, 행위별수가는 발생하는 행위마다 수가가 매겨지는 것이다.
간호기록에 평가기간동안 ADL 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행위 기간에는 ADL 기록하지 말고, 종료일 이후로 정액수가 기간에 ADL 기록이 되어야 한다.
환자 평가표를 마지막까지 전부 작성하고 나면, 환자군 분류를 알 수 있다.
평가표 첫 페이지 맨 하단과 매 페이지 좌측 상단에 기록을 진행하면서 분류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달 환자군이 같다가, 환자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장 시 재산정 되었음을 팝업창이 뜨면서 알려준다.
필자는 병동 내 차지고, 수간호사와 함께 반으로 나누어 환자평가표를 작성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성하다가 막히면 책을 찾아보거나 심사파트에 문의하여 해결하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었는데, 책도 한계가 있는지라,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하다보니 널스케입에 환자평가표 교육이 있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부하다 보니 올해 21. 6월6일에 요양심사자격증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공부하는 김에 시험에 도전해 보았는데, 다행히 패스하여 요양심사자격증을 받았다.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필자의 기억으론 30시간 이상이라 알고 있다.
요양심사자격시험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필자는 요양병원에서만 9년째 근무중으로 평가표를 대충은 이해하고 있던 상태라 간호업무방면으로는 이해와 암기가 쉬웠으나, 원무파트인 수가에 관련된 내용은 매우 어려웠었다.
시험 이후로 3개월이 지났는데, 책 한권에서의 다른 내용은 딱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환자평가표는 매달 하고 있으니 늘 숙지하고 있다.
환자평가표는 늘 조정되고 수정되어 바뀌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달된 추가사항들을 꼭 숙지해야 하고,
모든 평가기록은 의무기록과 일치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한다.